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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꿀팁 받는 방법 완벽 분석

by 머니백투미 2020. 8. 10.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나오고는 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더 쉽고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머니백이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시행하세요. 이 조치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서 내 보증금을 지키길 바랍니다. 혹시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동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기 않는다면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의 의사가 있다면 내용증명, 카톡, 임대차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꼭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 됐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이 되는데요.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3달이 지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소송, 지급명령을 하신다면 저렴하고 빠른 머니백을 이용해 보세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과정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단 5분으로 빠르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전문 변호사가 적법하고 신속한 법적 처리를 대신합니다. 진행은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니 마음 편히 지켜보세요. 쉽고, 빠르고, 저렴한 머니백으로 내 전세보증금 꼭 지켜냅시다.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에는, 반드시 머니백!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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