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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강제집행 못받은돈 돌려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8. 18.

 

지급명령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머니백 신청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법원 결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 받거나, 분할로 납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다 받으면 무척 좋겠지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결정을 무시하는 케이스에는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발부 거부, 대출중단, 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 발급중단 등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신청과 그에 따르는 강제집행도 진행합니다. 물론 진행비용이 들어가지만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1/10 저렴하며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으면 진행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비용 부담은 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머니백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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