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머니백 신청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법원 결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 받거나, 분할로 납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다 받으면 무척 좋겠지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결정을 무시하는 케이스에는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발부 거부, 대출중단, 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 발급중단 등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신청과 그에 따르는 강제집행도 진행합니다. 물론 진행비용이 들어가지만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1/10 저렴하며 강제집행으로 돈을 돌려받으면 진행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비용 부담은 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머니백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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