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by 머니백투미 2020. 8. 31.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란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단순히 못받은 돈을 받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못 받은돈을 받을 때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못받은돈이 확실한 사건에서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받은돈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이 금액이나 법리 등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해도 거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판결(지급명령 확정결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 내용대로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더라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월급에서 바로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광범위하게 재산조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못받은돈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추심은 못받은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못받은돈 액수, 하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투고 있다면 채권추심을 해도 돈을 줄 가능성이 없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체에서 받은 수 있는 돈이라면 많은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니백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추심비용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안주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는 어떠한 강제력도 동원할 수 없지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이용자 후기 등을 보면 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이후부터는 연12%의 이자(이자가 12%보다 높으면 높은 이율 적용)가 붙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보통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백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대방은 돈을 안주는 경우 변호사에 의해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많은 경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안준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의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채권추심

 

채권추심의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능력에 따라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권추심방법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폭행, 협박 등을 통해 돈을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등 불공정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송등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업자의 노력 정도에 따라 못받은돈을 받을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더라도 돈을 안주면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9(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10(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제1제4 또는 제600제1제3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계좌 정보, 대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재산목록을 제출을 요구(재산명시신청)할 수 있고, 재산조사를 할 때도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존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
(2조제22항 및 같은 조 제23항제1호 관련)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 계좌 정보

1) 고객 정보

최초개설일, 인터넷뱅킹 가입 여부, 스마트뱅킹 가입 여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계좌자산 정보

기준일,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최종거래일,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기본금리, 이자지급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그 밖에 1) 2)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대출 정보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한도, 대출기준금리, 월상환액, 대출잔액, 대출자산 거래내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대출현황 정보

리볼빙 이용 여부, 월별 리볼빙 이용내역, 단기대출 이용금액, 결제예정일, 이자율, 장기대출 종류,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 만기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금융투자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상환계좌정보, 대출잔액, 이자금액, 대출만기일, 대출 상환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카드 정보

1) 카드 상품 정보

카드사명, 카드상품명, 교통기능, 결제은행, 국제브랜드, 상품연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고객 정보

본인/가족 구분, 카드번호(마스킹), 발급일, 신용/체크 구분, 결제예정일, 결제예정금액, 포인트 종류,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카드 이용 정보

카드명, 사용일시, 사용구분, 결제예정일, 결제예정금액, 할부회차, 할부결제 후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2. 법 제2조제9호의2나목에 따른 신용정보

. 보험 정보

1) 보험계약 정보

계약자명, 보험사, 계약일, 만기일,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특약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보험료 납입 정보

납입기간, 납입종료일, 월납 보험료, 최종납일월, 최종납입숫자, 최종납입횟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보험료 납입내역

납입 금융기관, 납입일, 총 납입보험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3. 법 제2조제9호의2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 금융투자상품 정보

1) 상품 기본 정보

상품종류, 상품명, 계좌번호, 세제혜택 여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상품 자산 정보

매입방법, 매입금액, 보유수량, 매도가능수량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상품 거래내역

거래종류,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체결내역

종목코드, 주문수량, 주문단가, 체결수량, 체결단가, 체결구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4. 법 제2조제9호의2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 증권계좌 정보

1) 고객 정보

자동이체 설정금액설정기간날짜입금계좌출금계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계좌 및 계좌자산 정보

증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계좌상태, 계좌개설일, 세제혜택 여부, 예수금, 매입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시, 거래종류, 거래 후 잔액, 종목명,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상대은행명, 상대계좌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연금상품 정보

1) 상품 정보

연금종류, 상품명, 가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연금 납입 정보

납부총액, 기출금액, 최종납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연금 수령 정보

연금 기수령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5.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 따른 신용정보

. 보험대출 정보

1) 보험대출 현황 정보

대출형태, 총원금상환금액, 대출원금, 대출잔액, 계좌상태, 신규일, 만기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대출 상환내역

상환일,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3) 그 밖에 1) 2)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

1) 전자화폐 정보

전자화폐 충전금액, 전자화폐 충전수단, 전자화폐 충전 등록일 등

2) 전자자금 송금 정보

송금등록 계좌번호, 송금내역 정보, 예약송금 내역정보 등

3) 포인트 정보

포인트 금액, 포인트 종류, 포인트 내역 등

4) 결제 정보

결제등록 카드정보, 정기결제 관리정보,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5) 전용상품 정보

전용카드 보유정보,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

. 2조제6항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한도, 대출기준금리, 월상환액, 대출잔액, 대출자산 거래내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머니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 신청 5분이면 됩니다. 사건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 후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못 받은 돈, 애타하지 말고 이제 머니백과 함께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