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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by 머니백투미 2020. 9. 7.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재산을 다 돌려놓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고, 배우자에게만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일상가사 범위에서만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상가사란 예컨대 주식 · 부식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집세의 지급, 의료비의 지출 등과 같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재산으로부터도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못받은돈은 일상가사 때문이 아니므로, 배우자(와이프) 명의로 재산을 빼 돌리면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못 받은돈이 소액이면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와이플 명의로 아파트, 토지 등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재도구, 예를 들면 TV, 세탁기, 냉장고 등은 재산을 매각해서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재도구의 가치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못 받은돈을 받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못 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때 단계별로 못받은돈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안 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상대방 재산이 변동하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 가압류는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면 효과가 없으므로 재산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2주 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때 (민사)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되므로,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행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다면 빨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때 (형사)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말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로 압박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못받은돈을 명확하게 받으시려면 가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행위 등 범죄행위로 종료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처벌을 원하거나 강제적으로라도 돈을 받기 원하시면 빨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란 검사가 정해진 기간동안 공소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방치할 때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나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법률플랫폼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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