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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머니백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돈(떼인돈) 쉽게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9. 2.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받은돈 대비 법률서비스 비용이 높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못받은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이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라.

식당에서 장부에 직원 이름쓰고 150만원까지 외상으로 받을 먹고 사업체가 이사를 가버린 경우, 복사집에서 계속 복사 거래를 하다고 외상으로 70만원이 되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서민들이 안타깝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렴한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 복사집 사례처럼 못 받은돈이 70만원인데 소송비용이 더 들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못 받은돈이 100만원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3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소송을 할 이익이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몇만원, 몇십만원도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받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떼인돈)이 확실하다면 가장 저렴하게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15만원(부가세별도)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머니백 수수료 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받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개인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신청가능합니다(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이름을 알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슷한 회사 이름이 많아 회사를 못 찾을 수 있으므로 회사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등 못 받은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회사 이름 등을 확실하게 알아 두셔야 법률 서비스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빌려준돈이 20만원, 빌려준돈이 5만원인 경우에도 신청해서 머니백 수수료(16.5만원) 및 법원 납부비용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증거를 남겨라(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는 11.9%로 지급명령하면 거의 10개중 9개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 모든 사건 하나하나 당사자에게는 큰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못 받은돈이 있을 때 억울하지 않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증 등 계약서를 쓰면 좋고, 안 쓰셨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못받은돈에 관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현금으로 거래하기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규정을 작성하라.

계약서에 변제일(돈을 갚기로 한날)을 여러개로 나눠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금수익금 지급 일정은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2019. 1. 1. 투자하였는데, 

 

투자수익금 지급일정은

2020. 6. 1.부터 2021. 12. 31.까지 매달 50만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매달 50만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매달 50만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매달 100만원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매달 100만원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매달 200만원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매달 200만원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이 지급되도록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은 투자사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지급기일이 되도 돈을 갚지 않거나, 몇달동안은 돈을 지급하다가 연락이 안되고 더 이상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의 돈의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돈을 갚기로한날이 지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계약에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8. 31.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지급기일이 지난, 2020. 6. 7. 8월 3달 동안 못받은 금액 150만원만 지급청구할 수 있고,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변제기(돈을 받기로한날)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서는 기한이 지난 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장래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장래 이행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된 금액에 대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으려면 기한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돈을 받기위해 계약 내용대로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기로한날이 장기간에 걸쳐 설정되어 있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란" 변제기(돈을 받기로한날)이 되지 않았어도 돈을 갚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2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하면 대금 지급 2회 연체하면 변제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한번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고객중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때문에 못 받은돈을 쉽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대로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제기(받기로한날)가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셔야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없는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가능하면 법인 및 개인과 연대하여 계약을 작성하라).

 

개인들간의 거래를 하다고 분쟁이 있어서 법원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들간에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을 해서 돈을 벌명 상대방 계좌나 월급에서 즉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못 받은돈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은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신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셔야 돈을 떼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없어지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만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유령회사가 많아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막으시려면 대표이사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면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당사자를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홍길동과 같이 2인으로 기재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2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2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보증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이사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머니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 신청 5분이면 됩니다. 사건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 후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못 받은 돈, 애타하지 말고 이제 머니백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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