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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7. 2.

근저당권부채권은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A가 B의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B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즉시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228(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자동화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10분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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