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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70

머니백 서비스 신청방법(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빌려준돈,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5~10분만에 쉽고 저렴하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및 이메일만 확인하면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 0.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증빙자료 준비) ​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못 받은돈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만약 증빙자료 없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서비스 신청 후 별도 안내(전화 또는 문자 및 이.. 2021. 5. 21.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 2021. 1. 17.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노후자금으로 쓸 돈 5천 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사업 하면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건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재산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B씨에게 크게 낙담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돈을 돌려받을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급하게 민사소송을 하지만 설령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 2020. 10. 12.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재산을 다 돌려놓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 2020. 9. 7.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