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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머니백 서비스 신청방법(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by 머니백투미 2021. 5. 21.

빌려준돈,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5~10분만에 쉽고 저렴하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및 이메일만 확인하면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0.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증빙자료 준비)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못 받은돈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증빙자료 없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서비스 신청 후 별도 안내(전화 또는 문자 및 이메일 통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혹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머니백'은 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변경하여 못 받은돈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증빙자료 종류: 계약서, 이체내역, 카톡대화, 문자대화, 세금계산서, 차용증, 녹취록 등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형태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여금, 투자금 사건은 계좌이체내역, 매매대금, 용역비는 세금계산서, 임금 사건은 체불임금확인서, 임대보증금 사건은 전세계약서 등의 증거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 증빙자료 형태: 증거가 파일로 있으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되고, 서류로 있으면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거나 신청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머니백 서비스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제출이 불가능한 음성, 영상, 압축 파일은 머니백 서비스에서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 파일 1개당 크기가 10MB를 넘어도 제출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1개당 10MB를 넘으면 안되는 것이지 여러 개 증거가 합해져서 10MB를 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약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녹취록', 또는 '속기사'를 검색하여 음성파일을 속기사에게 보내면 문서형태의 녹취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문서형태의 녹취파일만 머니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머니백 사이트 방문 (서비스 접속)

- 머니백 사이트(https://moneyback2.me)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도메인 주소가 어려우면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머니백"을 검색해서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머니백"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혹시 어플로 신청시 오류가 나면 머니백 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한 서비스 선택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 선택)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추천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시면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 서비스(나에게 적합한 돈 받는 방법 찾기) 화면

- 원하시는 서비스가 있으면 머니백 통합 사이트(https://moneyback2.me)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머니백 지급명령(https://g9.moneyback2.me), 머니백 민사소송(https://g9.moneyback2.me), 머니백 가압류(https://g9.moneyback2.me)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정결정 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고도 혹시 돈을 받지 못하면 머니백은 자동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자세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강제집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머니백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moneyback2.me/howto.do

 

머니백

못받은돈 빌려준돈 떼인돈 받기 5분만에 신청 끝!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민사소송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AI자동화 비대면법률 서비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머니백에서 신청해보세요.

moneyback2.me

3. "OOO 신청하기" 클릭 (서비스 신청)

-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머니백 지급명령(https://g9.moneyback2.me), 머니백 민사소송(https://g9.moneyback2.me), 머니백 가압류(https://g9.moneyback2.me)사이트) 서비스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하기", "가압류 신청하기", "민사소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화면

-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 4단계(1단계: 사건명 선택, 2단계: 사건 세부정보 입력, 3단계: 당사자 정보 입력, 4단계: 작성완료 및 결제)에 걸쳐 5~10분이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 "작성 및 관리"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선택은 4단계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머니백 서비스 신청 4단계

<1/4단계 - 사건명 선택>

- 화면에 있는 설명을 듣고 적합한 사건명을 선택하세요.

- 신청화면 하단에 있는 설명을 보면 쉽게 사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설명에 따라 '대여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혹시 설명을 보고서 적합한 사건명을 모르시면 사이트 하단에 있는 '카톡 상담하기' 또는 머니백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적합한 사건명을 알려드립니다.

<2/4단계 - 사건세부정보 입력>

- 사건명을 누르면 사건명에 따라 세부정보 입력란이 보입니다.

- 계약 내용에 맞게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입력 중에 선택한 것이 없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모든 입력에 대해 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름" 또는 "없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하지 않은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니 입력되지 않은 부분은 그 때 입력하셔도 됩니다.

(정보 입력 관련 편의기능 1) - 입력 관련 설명

- 입력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입력제목 옆에 물음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 아래 그림은 "빌려준날"과 "이율"의 물음표를 눌렀을 때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음표를 누른 것을 물음표가 빨간색으로 채워지고 누르지 않은 물음표는 하얀색으로 채워진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 PC의 경우에는 입력 오른쪽 공백에 입력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정보 입력 관련 편의기능 2) - 중요 사항 표시

- 입력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 표시와 함계 자동으로 설명이 표시됩니다.

1) 금액 입력

-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 등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일부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고려하지 말고 계약 또는 합의한 받기로 한 돈 전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받은 돈이 있으면 뒤에 있는 입력 버튼에서 받은돈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못받은돈을 받는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는 법원에 의해 강제력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날짜 입력

- 계약한날,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 날 등 날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입력부분을 클릭하면 달력이 표시됩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몰라도 되는 입력에는 오른쪽에 "모름" 버튼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름"버튼을 입력하시면 합니다.

- 만약 날짜를 달까지만 아는 경우(예를 들어 2017년 8월경) 해당년월을 선택하고 달력 및에 있는 "연월까지만 알고 있음"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가능하면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할수록 받을돈이 많아지는 등 유리하니 가능하면 달까지라도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 날짜 입력 중 "받기로 한 날"은 못받은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받기로한날"을 미뤄줬으면 마지막 받기로한날(가장 늦은 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날짜 입력 중 "청구한날"은 돈을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한날을 의미합니다. 받기로한날이 없을 때 입력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여러 날에 걸쳐 요청했으면 가장 먼저 요청한날(가장 빠른 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추가하기 버튼

-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었거나, 여러 날짜에 걸쳐 상대방이 갚은 게 있다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빌려준돈 또는 받은돈이 추가됩니다. 또한 매매물품이 여러종류이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매매물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 검토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각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빌려준돈의 경우에는 각 빌려준날에 빌려준돈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삭제하려면 빌려준날 각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설명이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빌려준날 모름을 선택하시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연체이자 청구하기

- "받기로한날" 또는 "청구한날" 이후에는 5%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 연체이자 청구하기 버튼에서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는 받기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누르더라도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는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 또는 "아니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꼭 눌러주세요.

- 연체이자 청구하기 입력에서 물음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관련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청구에서 "예"를 누르면 관련 연체이자 청구 관련 입력이 표시됩니다.

- 연체이율 약정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채권종류는 모르면 "민사채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받은돈 선택 및 입력

- 빌려준돈에 대해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를 선택하시면 받은돈에 대한 입력이 나타납니다.

- 받은날, 받은돈을 입력하시면 되고, 여러날짜에게 걸쳐 돈을 돌려받았으면 받은돈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6) 청구금액 자동 계산 버튼 클릭

- 청구금액 자동 계산 물음표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표시되며, 자동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 "아니오"를 선택하시면"청구금액"입력 자리에 받기로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못받은돈을 받는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는 법원에 의해 강제력이 있는 절차이므로 1원이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니오"를 누르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청구금액 자리에 이자, 연체이자 등이 모두 계산된 자동계산 값이 표시됩니다.

- 만약 청구금액 자동 계산 물음표에서 "예", "아니오"를 눌렀을 때 입력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해당 위치로 화면이 이동하고, 입력하지 않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입력을 완료해야 자동계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7) 증거파일 첨부

- 첨부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첨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추후에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은 계약 내용을 입증할 것이면 됩니다. 계약서, 문자, 이메일, 카톡대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상관없습니다.

- 파일은 첨부하시면 첨부한 파일마다 "계약서", "통장이체내역", "카톡대화" 등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택할 종류가 없으면 "직접입력"을 누르시고 첨부한 증거파일에 대한 종류(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8) 다음단계 버튼 클릭

- 빠짐없이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단계"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입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해당 위치가 표시됩니다. 입력하진 않은 부분이 있으면(모르거나 없으면 없음, 모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입력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위에서부터 입력안한 부분이나 증거자료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무실(02-523-2906)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립니다(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 입력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3/4단계 - 당사자 정보 입력>

- 사건세부정보 입력이 끝나면 3단계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함)과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인 '머니백 서비스 신청인'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함) 순으로 2명의 정보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 머니백은 채무자(피고), 채권자(원고) 각 1명씩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1개의 사건에서 채무자(피고) 또는 채권자(원고)가 여러명이면 채권자, 채무자 각 1명씩 정보 입력하여 신청한 후 머니백에 연락하시면 추가 비용으로 여러명 사건으로 처리해 드립니다(다만 1.여러 사람에게 돈을 각각 빌려준 경우, 2.매매대금을 여러 업체에 못 받은 경우 등 각각 다른 사건이면 머니백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1) 상대방 정보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에서는 먼저 상대방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은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계약 상대 즉 돈을 받을 상대가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면 "개인/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계약 상대 즉 돈을 받을 상대가 회사이면 "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대방 정보 입력 - 개인/개인사업자>

- 상대방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2개중 하나는 알아야 지급명령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모름"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모르고, 알고 있는 주소가 상대방이 예전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머니백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서 송달처리합니다.

-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몰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 예를들면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찾아 드립니다.

-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면 영업중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 주소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아는 경우, 주소는 상대방 과거 주소나 거주지 근처 아무 주소나 주소창을 통해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모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서초대로 398(모름)"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 주소에 상대방이 살고 있지 않으면 "위 주소와 동일"이라고 쓰시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정보 입력 - 법인>

- 상대방이 회사 또는 법인이면 법인이름, 대표자 표시,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법호가 맞는지 체크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착각하시는데,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와 다르므로 모르시면 아래 인터넷등기소에 회사 이름을 치시기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ros.go.kr

- 만약 법인등록번호 모르고 검색도 못하시면 법인등록번호에 "110111-1707178"을 입력하시고, 신청 후 바로 머니백에게 연락주시면 정확한 법인등록번호를 찾아서 머니백이 수정해 드립니다(법인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조회하는게 어렵거나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름이 많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이외에 정보가 틀린 것이 있으면 머니백이 정확하게 수정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사가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주소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머니백이 법인등기를 통해 법인 주소를 찾고 법인주소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대표자 주소 등을 찾아서 통해 송달처리합니다.

2) 상대방 정보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하고 나면 "내정보(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내정보도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계약자 즉 돈을 받을 사람이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면 "개인/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계약 상대 즉 돈을 받을 상대가 회사이면 "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 정보 입력 - 개인/개인사업자>

- 신청하신분 돈을 받을 분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면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류가 체크되니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머니백 서비스 이용방법, 법원 지급명령결정문, 강제집행 등 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니 가능하면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본인 주소는 법원 송달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나 노출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호수는 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름 입력 부분을 클릭하거나 "본인 인증"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절차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오류 - 본인 인증이 안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문제이니 사용기기를 변경하여 신청해 보세요(PC=>핸드폰, 핸드폰=>PC).

※ 대신 신청 - 간혹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 핸드폰을 입력하시어 본인 인증을 받아서 대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 신청자에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틀린 신청자 정보를 변경이 필요하고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2단계-사건 세부 정보 입력>으로 가셔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는 머니백에 인적사항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신청

1)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데 본인인증이 되지 않으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본인인증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틀린 신청자 정보를 변경이 필요하고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2단계-사건 세부 정보 입력>으로 가셔서 신청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는 머니백에 인적사항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체크할 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지 않는 번호로 입력(예를 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901111-1874777인데 주민등록번호 상 오류가 나면 끝자리 숫자를 변경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거나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사건 세부 정보 입력>으로 가셔서 신청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는 머니백에 인적사항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2개중 하나는 지급명령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모름"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모르고, 알고 있는 주소가 상대방이 예전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머니백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서 송달처리합니다.

-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몰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 예를들면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찾아 드립니다.

-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면 영업중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 주소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아는 경우, 주소는 상대방 과거 주소나 거주지 근처 아무 주소나 주소창을 통해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모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서초대로 398(모름)"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 주소에 상대방이 살고 있지 않으면 "위 주소와 동일"이라고 쓰시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 정보 입력 - 법인>

- 신청하신분 돈을 받을 분이 회사 또는 법인이면 법인이름, 대표자 표시,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류가 체크되니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외 정보가 틀린 것이 있으면 머니백이 정확하게 수정해 드립니다.

- 이메일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머니백 서비스 이용방법, 법원 지급명령결정문, 강제집행 등 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니 가능하면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머니백은 중요진행 상황은 입력하신 번호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회사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번호에 사건 처리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중요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4단계 - 작성완료 및 결제>

1) 결제방법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 결제방법은 "작성", "작성 및 관리" 2가지가 있는데 약 98%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하는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작성 서비스는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민사소송 소장"만 작성해주고 법원 접수 및 보정서 처리 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 작성 및 관리서비스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모든 절차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 작성 및 관리서비스는 머니백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므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급명령은 특별송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비용에 특별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송달료 서비스 전체 사용자의 평균특별송달료로 책정되어 있입니다. 결제할 때 특별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송달을 하게 되더라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는 특별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송달을 하게 되면 특별송달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2) 약관, 필수확인 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결제방법은 선택하시면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필수확인사항, 약관등을 보시고 동의 박스에 체크하면 됩니다.

3) 위임장 작성(작성 및 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개인사업자)

-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선택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면 필수확인사항, 약관 등 동의체크 바로 뒤에 위임장 작성이 표시됩니다.

- 이름, 서명을 하면 변호사 위임장이 자동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됩니다.

-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법인이면 신청 후 머니백이 별도 통지를 드리오니 통지에 따라 그 때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결제

- 위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3가지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하면 됩니다.

-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업자 비용처리를 원하시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머니백은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바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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