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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못 받은 내 돈, 머니백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12. 4.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돈을 떼이는 경우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이 억 단위에서 작게는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받아내면 다행이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버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이 적든 많든 내 돈은 소중한데, 신뢰까지 잃으니 더욱 속상하시겠죠.

떼인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등) 민사소송으로 못 받은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원금이 3천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3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넘는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절차상의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3천 만원 이하의 소액은 비교적 절차를 간소화 해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행공고가 내려지는데요. 이행공고가 내려지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의 신청률이 11.9% 인 걸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우 판결문을 받는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준비만 잘 갖춰서 한다면 출석없이 약 3개월 정도 안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금이 3천 만원 이상이거나, 소액 사건 에서도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준비를 잘 해가면 출석 후 짧은 시간 답변을 하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이든 일반이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선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하자니 어려운 법률 용어와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은 이로인한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백이에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비대면 방식이 각광받고 있어요. 단 10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에 그 동안 지연되었던 날짜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최대금액을 책정해서 청구합니다. 이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에 출석해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하는 것 외에 모든 절차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원금이 작을수록 활용도는 더욱 높습니다.

 

# 머니백 민사소송 진행 과정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 머니백 신청 비용

소장만 작성하여 검토하고 보내드리는 소장 작성 서비스 (50만원 세금별도) 와 재판 출석 이외에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소장작성 제출 관리 서비스 (100만원 세금별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서류 외에 나머지를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장작성 제출 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신청 접수 절차도 간단합니다. 사건명 > 세부정보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 결제 하는 4단계의 과정만 거치게 되고, 증거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일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천만원만 되더라도 승소 시에 소송비용이 100만원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머니백의 서비스 이용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머니백은 소액사건 접수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 80%이상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신속하게 판결 받고 있어요. 머니백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한 뒤 돈을 돌려받으신 분들은 그 효용성과 경제성까지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머니백으로 떼인 돈 돌려받으시고 이자까지 깔끔하게 챙기세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J3an4kNbC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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