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떠나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 업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참고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개업한 이너보틀은, 10년 경력의 변리사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풍선 용기와 충진 장비 등 관련 특허 20여건을 내며 해외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내용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헬스브리즈.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서울대 외과 전문의인데요. 어려운 의료 정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마주하며 겪은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자는 취지에서 창업하였습니다.
마지막 스타트업 창업자는 머니백의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삼성전자 DMC연구소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공을 살려 IT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머니백은 채무관계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적용해 보정명령서 작성, 주소 및 송달방법 보정 등을 자동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매리트를 자랑합니다. 보리움법률사무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청구금액 기준 누적 150억원 규모의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리걸테크는 성장성과 시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동업과 이익분배 금지 규정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사 업무와 관련된 '리걸테크' 분야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개발자 두 가지 입장과 고충을 모두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현재로선 스타트업으로서 저 외의 적합한 변호사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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