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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머니백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3. 10.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머니백 소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위 3,000만원(소액사건기준, 소액사건금액)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소가(못 받은돈 원금)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소장에 표시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소장에 표시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피고(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상대방)는 이행권고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입니다. 89%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소액사건심판도 이의신청비율이 같다면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신청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민사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하면 보통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어서 입증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내용이 많거나 소장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판으로 판결을 받으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에 맞게 작성하고, 법률 요건에 따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빨리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요시간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론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변론기일도 한번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어서 입증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면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판결을 받는데 몇년(6개월~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을 비교하면?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쉽게 돈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간단한 독촉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상대방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었거나, 상대방이 폐업했거나, 계좌해지를 했더라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법원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절차를 이용해서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소액사건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꼭 받고 싶다고 생각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2. 머니백 소액사건심판이란?

머니백 소액사건 신청 방법

머니백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시려면 머니백 민사소송 사이트(min4.moneyback2.me/)에서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 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못받은 돈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 비용 및 유의사항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변호사 선임료가 100만원으로 저렴하고 성공보수도 없습니다(부가세 및 법원납부비용 제외). 대신 신청하신 분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소액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법원 출석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강제집행방법도 안내 드립니다. 즉 본인이 5~10분 법원에 출석만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소액사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간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사건이 복잡해져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변호사 비용) 차액을 지급하고, 전체 소송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을 모르는데 머니백에서 신청하면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므로, 승소하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변호사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요청에도 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알려드립니다(예를 들면 현재 증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인데 법원 출석 후 당사자 진술 및 법원 판단에 따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소장 내용을 수정합니다.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승소가능성 및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서 머니백 민사소송을 이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결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처리해 주시나요?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모르지만, 민사소송(소액사건) 신청하실 때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사실조회도 신청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추가송달도 필요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하면 공시송달 처리도 해드립니다. 

 

 

머니백 소액사건은 신청자가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여러번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머니백의 차별화)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비용이 저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해서 재판 받는 시간이 5~10분이지만 법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니백은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판사님이 소장 및 증거를 봤을 때 주장이 명확하고 증거가 이를 잘 입증하면 원고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소장에 작성된 그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판사님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므로 이의신청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참고로 법원에서 공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비율은 11.9%로 9개 중 1개만 이의신청하고 있음).

 

또한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소액사건)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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