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20. 7. 15.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있을까요?

 

 

 

2.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어떻게 다르나요?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못 받은 돈을 예로 들면 원고가 빌려준 돈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병원 치료비로 그냥 준 돈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조금씩 갚은 돈이 있어서 갚은 돈을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판결로써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 보통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2) 지급명령이란?

반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도매로 100켤레를 판매하면서 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만 받고 3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즉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최종 결정을 받는데 보통 1~2개월만 소요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빨리 간단하게 못 받은돈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지급명령은 이럴 때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판단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필요 정보

 

 

2) 민사소송은 이럴 때 신청하세요!

 

1)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거나, 줘야 될 금액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용역비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용역을 했는데, 개발일정을 못 맞춰 피해가 커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50%만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사, 은행, 국세청을 통해 당대방 인적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지급명령절차에서 지급명령확정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못받은돈을 입증한 계약서,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록, 계좌이체증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게시 후 2주 또는 2달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참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 2)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 3)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4.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상대방에서 전달(송달)되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 주소를 찾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2주간의 시간을 줍니다. 2주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받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5.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입금한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없으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만약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수정하고, 송달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은돈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 및 피고는 해당 날짜에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수회 회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이 계속되는 한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쟁점이 정리되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

 

 

 

5. 머니백이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AI 법률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머니백은 못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급명령, 민사소송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머니백이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머니백”을 검색하거나 “https://moneyback2.me “주소로 직접 머니백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만 현재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머니백 서비스 신청 4단계 (지급명령 5분, 민사소송 10분 소요)

 

 

머니백을 이용하면 1) 클릭만으로 5~10분이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법령및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3) 기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4) 또한 신청만 하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법원제출, 주소보정, 추가송달료 납부, 사실조회, 공시송달, 변론기일통지, 판결문 송부, 강제집행 안내 등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의 진행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진행 내용에 따라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자료로 계속 제공합니다.

 

 

 

1) 머니백 지급명령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투자금 등 빌려준돈,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 또는 어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니다(2달 이내 처리).

 

1) 클릭만으로 5분이면 신청가능하고, 2) 기존가격에 비해 1/10 가격으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직접 처리하며 3)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 후 최종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면 하면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면, 함께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지급명령정본과 강제집행 등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보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보정하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사유에 따라 주소를 다시 찾거나, 추가송달을 실시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추가송달 요청 시 납부해야 하는 법원 납부 비용도 자동으로 추가비용없이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문서를 전달해 드리고, 추후 대응 방법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결제 후, 최대 2달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모두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중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절차

 

 

 

2) 머니백 민사소송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투자금 등 빌려준돈,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 또는 어플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입니다(6~12개월 소요). 

 

1) 클릭만으로 10분이면 신청가능하고, 2) 기존가격에 비해 1/5 가격으로 저렴하며, 3) 재판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므로, 머니백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면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저렴한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판결로써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공방을 통해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느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중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지 않거나, 못받은 돈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 2) 못받은 돈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사건, 3)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이의신청할 것 같은 사건 4)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지급명령이 취소된 사건, 5)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의신청할 내용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단순히 이의신청해서 지급명령이 취소된 사건과 같이 못받은돈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거나 지급명령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머니백 민사소송은 쉽고 저렴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을 안내 해드리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소장 작성 및 증거검토부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판결을 받으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찾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보정하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사유에 따라 주소를 다시 찾거나, 추가송달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 준비서면이 오면 문자 및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재판 출석 관련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도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3~4달 안에 민사소송 관련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드리며, 재판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재판날짜에 법원에 5~10분 출석하셔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재판 출석 후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 소장 작성, 변론기일, 판결 등 중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구체적인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내용에 따라 재판출석준비,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3) 머니백 소액사건 심판이란?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 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 접수 후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보통 한번만 출석(5분 내외 소요되고, 재판 출석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3-2. 소액사건의 범위는?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위 3,000만원(소액사건기준, 소액사건금액)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소가(못 받은돈 원금)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소장에 표시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소장에 표시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3-3.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피고(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상대방)는 이행권고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입니다. 89%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소액사건심판도 이의신청비율이 같다면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신청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민사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3-4. 소액사건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하면 보통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판으로 판결을 받으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에 맞게 작성하고, 법률 요건에 따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빨리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 소액사건 소요시간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론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변론기일도 한번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면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머니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프로그램 개발 용역, 광고용역 등 일해주고 못받은 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퇴직금, 붕당이득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신가요?

검색사이트에서 “머니백”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당장 머니백 https://moneyback2.me 에 접속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5~10분이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가격도 기존의 1/5~1/10가격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내내용을 전달해 드리며, 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면 고소장 작성도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 서비스 신청 4단계

 

머니백 지급명령 바로가기

 

 

머니백 통합사이트 바로가기

 

머니백 카카오톡 바로가기

머니백

 

머니백

못받은돈 빌려준돈 떼인돈 받기 5분만에 신청 끝!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민사소송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AI자동화 비대면법률 서비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머니백에서 신청

moneyback2.me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