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온라인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신청해서 해결한다!
2019. 1. 6.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① 선후배, 연인, 가족, 친구 사이에 빌려준돈(대여금)
② 물건을 팔았는데 못 받은 미수금(매매대금)
③ 건설, 설계, 운송, 개발, 공사 등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용역대금)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못 받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⑤ 못 돌려받은 투자금 등
수천건의 지급명령 사건이 접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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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떼인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원고 즉 돈을 떼인 사람 말이 맞으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고,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 등 못 받은돈, 떼인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전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달가능한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즉 주소(주민등록상 과거 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는 사실조회라는 절차가 없지만 민사소송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3.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못 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결정확정 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므로 바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세요!
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보정명령) 및 머니백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서는 못받은돈, 이자 계산이 1원이라도 틀리면 안되고, 법률 문서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급명령신청이 남용되면서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자료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가 법률 문서 형식에 맞지 않거나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은 내립니다. 만약 7일 안내 보정명령에 맞게 보정을 하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는 각하되어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니백은 불과 2년 동안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5. 송달 관련 유의 사항(주소보정명령) 및 머니백 송달 처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은 낮에 이뤄지는데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약 90%는 바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사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채무자)이 법인이라도 회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또한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6.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계상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9%로 낮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할지 고민되거나,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안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머니백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문서와 함께 자동으로 보내지는 안내자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을 통해서 쉽게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7.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급명령만 신청해도 높은 비율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지 전에 상대방이 법원 문서를 보고 바로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표시된 문서가 송달되므로 바로 돈을 갚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신청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으며, 그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금융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 동안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참고로 머니백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저렴한 추가 비용으로 재산명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산명시, 재산조사는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찾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8.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쉽고! 저렴하게!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빌려준돈(대여금), 물품대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용역대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머니백 지급명령 https://g9.moneyback2.me/ 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세요(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머니백 어플 다운 받아 신청가능합니다).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해 보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1~2달만 기다려 보세요!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4단계
9. 머니백에서 신청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못받은돈 뿐만 아니라 머니백 수수료, 기본송달료, 인지대 포함하는 머니백 신청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송달료 제외).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5~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어 마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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