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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소액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 못 받은 돈 쉽게!저렴하게!빨리!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6. 29.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온라인으로 5분만에 소액민사소송 신청해서 해결한다!

 

2020. 5.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① 선후배, 연인, 가족, 친구 사이에 빌려준돈(대여금)

② 물건을 팔았는데 못 받은 미수금(매매대금)

③ 건설, 설계, 운송, 개발, 공사 등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용역대금)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못 받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⑤ 못 돌려받은 투자금

⑥ 체불임금, 퇴직금 등

수많은 민사소송 사건이 접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머니백 실제 사례 진행경과 확인 [클릭]

 

 많은 머니백 성공사례 [클릭]

 

머니백 이용절차 [클릭]

 

1. 소액사건이란?

 

우리나라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참고로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어서 입증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면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판결을 받는데 몇년(6개월~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그런데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돈(떼인돈)은 소액인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받은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쁜 업무를 하다보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평일에 잠시 시간을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이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속 소송을 미루고 있다가 늦게서야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못해보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쉽고! 저렴하게!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머니백 민사소송(소액사건) 신청 방법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머니백” 또는 "머니백 민사소송"을 검색하시거나 머니백 민사소송 사이트(http://min4.moneyback2.me/)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

1) 단계로, 그림에 있는 설명에 따라 사건명을 클릭하시고,

2) 단계로, 질문에 대한 답을 클릭 또는 입력하여 사건 세부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3) 단계로, 신청자 및 상대방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을 입력하고,

4) 단계로, 결제 서비스를 선택 후, 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5~10분 정도가 소요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2단계에서 안내에 따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 검토 후 별도로 증거 요청을 드립니다. 

머니백 서비스 신청 4단계

 

2)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 유의사항 및 서면 작성 방법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소액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이행권고결정 확정시 법원 출석 제외, 이행권고결정은 뒤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소액사건)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 법원 출석 없이 바로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없나요?(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경우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 통계 적용).

 

4) 승소가능성을 모르는데 머니백에서 신청하면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므로, 승소하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변호사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요청에도 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알려드립니다(예를 들면 현재 증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인데 법원 출석 후 당사자 진술 및 법원 판단에 따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소장 내용을 수정합니다.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승소가능성 및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서 머니백 민사소송을 이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결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5)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처리해 주시나요?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모르지만, 민사소송(소액사건) 신청하실 때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사실조회도 신청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추가송달도 필요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가 필요하면 공시송달 처리도 해드립니다.

 

6) 머니백에서 신청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머니백 수수료 100만원(부가세포함 110만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못받은돈, 즉 신청하신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원까지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별표 의해 2000만원 이하이면 10%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신 금액, 즉 못받은금액이 1100만원이면 변호사 보수가 110만원 인정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머니백 민사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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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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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5~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어 마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민사소송 신청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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