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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하면 어떻게 돈을 받게 되나요?

by 상큼고양이 2023. 12. 22.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머니백을 통해 신청했던

수천건의 지급명령 해결 사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서 제출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지급명령결정을 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상대방(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1.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 받고 자발적으로 돈 지급하는 경우
 

 

 

1) 직접 바로 지급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법에 의해 돈을 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주면 줘야 하는 이자가 매년 12%이상

늘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지급명령 신청비용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바로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돈을 갚고 있습니다.

 

2) 머니백 통한 지급

채무자 중에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머니백(보리움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돈을 변제하고 싶은데 채권자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채권자 연락처와 같은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연락 후

계좌번호를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채무자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돈을 갚고 있습니다.

 

한편, 머니백은 성공보수 없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연락처 등 채무자가 변제하겠다는

정보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변제받은 신청자(채권자)들은

지급명령을 취하 요청하기도 하는데,

머니백에 취하 요청을 하면

머니백에서 취하처리해 드립니다.

 

돈을 받으면 해결된 것이므로

취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돈을 준다면서

먼저 지급명령을 취하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취하 후 돈을 안주면 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니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비용까지

돈을 다 받으신 후 취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는 않아 강제로 돈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을 발송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9개중 1개)로

많지 않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머니백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비용까지 돈을 갚아야 하므로,

머니백은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하더라도 민사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어

후회하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이 법원에서 발송되면 채권자에게 전달되고,

머니백은 강제로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신청자(채권자)

지급명령결정본 정본을 이용해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빼서 받거나,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매대금으로 받거나,

전세보증금 등 상대방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은행계좌, 보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상대방이 금융거래를 하면 돈을 입금은 하지만

인출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강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강제집행을 해도 되고 머니백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에게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불량자 효과)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안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이후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이후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고,

매년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자가 연12%붙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바로 강제집행 안하고 5년 후에

이자 12X5=60% 추가해서 강제집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이 당장 없으면 몇 년씩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월세보증금에서 돈을 받는 등 주기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속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되면

매년 연12%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데 다시 지급명령신청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생긴다면 돈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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