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시 보정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을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내드린 인증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및 이메일
알람만 보시면 됩니다.
머니백은 증거까지 검토하여
법률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보정명령이 거의 내려지지 않지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보정명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내려지는 보정명령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서 제출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1주일 이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사유가 해결되어야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상대방(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보정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은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처리(각하) 합니다.
1. 신청 내용 불분명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법률문서에 맞게 입력해야 하는데
법률문서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특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상 표시와
한글자라도 틀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미제출 및 불충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머니백은 신청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경우에
법원에 따라 관할 확인을 위해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나 초본이 3개월 넘어도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법인등기가 발급용이 아닌
열람용으로 제출되도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위 내용의 보정명령의 경우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증빙자료 불충분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물건을 매매했는데
매매 및 매매대금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면
근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위 내용의 보정명령의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근거자료에 맞게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수정)를
수정하면 됩니다.
4. 계산 오류
청구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 계산이 맞지 않거나
이자를 같이 청구하면서
이자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이자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여 결정을 할 때는
이자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돈 합계가
200만원이고,
받은돈 합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청구하거나,
이자 약정이 15%인데
대략적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경우 모두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1원이라도 청구금액이 틀리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내려지는 보정명령일 뿐만 아니라,
머니백에서도 의외로
자주 내려지는 보정명령 종류입니다.
이 경우 계산이 맞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컴퓨터 자동 계산 프로그램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이용해서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도록
청구금액 계산표도 자동 생성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청구금액 계산표 및
관련 판례들을 언급하여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서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서 계산표를
간과하거나 법원 직원들이
간혹 계산표에 따른 계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지급은 머니백이 전국 모든 법원에
많이 접수되어 대부분
머니백 신청서를 신뢰하고 있어
머니백 계산표가 들어간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담당자가
지정되는 경우 등에는
간혹 아직도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니백에서
청구금액 계산표까지
신청서를 모두 읽어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개인사업자 채무자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등
개인사업자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알기 어렵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받으려고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서
주민등록번호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법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강제집행 못한다고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머니백은 이런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대응하기 어려운
보정명령입니다.
또한 법원 직원이 법을 잘 모르고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실수로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을 설명해주는
보정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머니백은 자동화 시스템이
직접 신청해서
보정명령 내려진 건에 대해서는
수임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임을 요청하는 경우
원래 받던 높은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머니백 지급명령에 의뢰하시려면
수임료를 지급하여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신청하던 사건은 취하하고
머니백에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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