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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서비스 소개

못받은돈 쉽게!저렴하게!빨리! 받는 방법(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

by 머니백투미 2021. 6. 30.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온라인으로 5분만에 신청해서 해결한다!

 

 

2019. 1. 6.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오픈하고,

2020. 5. 머니백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① 선후배, 연인, 가족, 친구 사이에 빌려준돈(대여금)

② 물건을 팔았는데 못 받은 미수금(매매대금)

③ 건설, 설계, 운송, 개발, 공사 등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용역대금)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못 받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⑤ 못 돌려받은 투자금 등

못받은 돈이 있어서 수천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건이 머니백을 통해 접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 더 많은 머니백 성공사례 [클릭]

 

머니백 빌려준 돈 지급청구방법 [클릭]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임금, 퇴직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1) 지급명령 또는 2)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 참고로,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떼인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 보통 6~12개월이 소요되며, 판결 내용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퇴직금 등 못 받은돈, 떼인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달가능한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주민등록상 과거 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 통계상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9%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9개중에 8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퇴직금 사건 등은 못 받은돈, 떼인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비교적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할지 고민되거나,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안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필요 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보정명령) 및 머니백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서는 못받은돈, 이자 계산이 1원이라도 틀리면 안되고, 법률 문서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급명령신청이 남용되면서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자료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가 법률 문서 형식에 맞지 않거나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은 내립니다. 만약 7일 안내 보정명령에 맞게 보정을 하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는 각하되어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니백은 불과 2년 동안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송달 관련 유의 사항(주소보정명령) 및 머니백 송달 처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은 낮에 이뤄지는데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약 90%는 바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사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채무자)이 법인이라도 회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또한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결제 후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요?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거나, 줘야 될 금액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용역비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용역을 했는데, 개발일정을 못 맞춰 피해가 커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50%만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1)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사, 은행, 국세청을 통해 당대방 인적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지급명령절차에서 지급명령확정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못받은돈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록, 계좌이체증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게시 후 2주 또는 2달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참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 2)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 3)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4.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쉽고! 저렴하게!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을 검색하시거나 머니백 사이트(https://moneyback2.me/)에 접속해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번거롭게 신경쓰지 않고도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법원과 연동되어 신청서 작성, 제출, 결정 등 법원 진행상황을 따라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내자료를 통해 필요한 사항, 궁금한 사항을 자동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머니백 이용절차 [클릭]​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지급명령15만원 , 민사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출처 입력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

1) 단계로, 그림에 있는 설명에 따라 사건명을 클릭하시고,

2) 단계로, 질문에 대한 답을 클릭 또는 입력하여 사건 세부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3) 단계로, 신청자 및 상대방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을 입력하고,

4) 단계로, 결제 서비스를 선택 후, 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머니백 신청 4단계

 

 

1) 머니백 지급명령

지금 당장 머니백 지급명령 https://g9.moneyback2.me/ 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세요(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머니백 어플 다운 받아 신청가능합니다).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 처리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해 보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1~2달만 기다려 보세요!

머니백에서 신청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못받은돈 뿐만 아니라 머니백 수수료, 기본송달료, 인지대 포함하는 머니백 신청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송달료 제외).

 

2) 머니백 민사소송

 머니백 민사소송 사이트(min4.moneyback2.me/)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보통 5~10분 정도가 소요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 검토 후 별도로 증거 요청을 드립니다.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 유의사항 및 서면 작성 방법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머니백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소액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이행권고결정 확정시 법원 출석 제외​​, 이행권고결정은 뒤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소액사건)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법원 출석 없이 바로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없나요?(이행권고결정)

못받은돈(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신청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 통계 적용).



승소가능성을 모르는데 머니백에서 신청하면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이므로, 승소하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변호사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요청에도 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알려드립니다(예를 들면 현재 증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인데 법원 출석 후 당사자 진술 및 법원 판단에 따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소장 내용을 수정합니다.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승소가능성 및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서 머니백 민사소송을 이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결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환불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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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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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5~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어 마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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