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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신청전에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빌려준 돈을 제 때 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듯 돈거래 자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이자까지 살뜰히 챙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재촉해서 받는 심정도 힘이 드는데, 기다린 시간의 이자도 못 받는 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못 받은 돈에, 그 이자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무료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Moneyback2me free.moneyback2.me 못 받은 돈 받기는 법적으로 진행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변호사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정 이자만을 받게 해주거나, 또 다른 변호사는 최대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머니백은 판.. 2020. 7. 2.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하는 방법 근저당권부채권은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A가 B의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B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즉시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020. 7. 2.
못 받는 돈 받는 방법? 이자까지 다 챙겨 받는 머니백 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받는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금을 받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자를 책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용증을 썼다면,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웃 B씨가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자녀의 병 때문인 것을 안 A씨는 5천만원을 선뜻 빌려주었는데요. B씨는 차용증에 변제기간을 명시하여 5년 후에 갚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B씨의 자녀도 병이 나았습니다. B씨도 살림이 나아지고, 유산 상속까지 받아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문방구 매출은 떨어지고 살림살이는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오천만원과 이자를 갚아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꾸물대던 B씨는 5천만원만 갚았습니다. 이자는 왜 주지 않느.. 2020. 6. 30.
가압류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을 돈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2주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먼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필요가 있다고 .. 2020. 6. 24.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