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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민사소송 안내(소액사건)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떼인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받은돈이 있을 때,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지급명령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을 오픈한 후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은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개드릴 성공 사례는 가장 많은 유형인 빌려준돈을 못 받은 사건으로, .. 2020. 7. 21.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거 아니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게 대부분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도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 2020. 7. 20.
빌린돈받기,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5분컷! *빌린돈받기, 머니백 서비스 이용 후기* “차일피일 돈을 안 주는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린돈받기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빌린 돈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빌린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00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임00님은 201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 관련 경비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으나, 팀장은 경비 지불에 대해 요청하면 매번 거짓말로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 2020. 7. 16.
[대여금]82세 할머니의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성공 사례 82세 할머니의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 및 성공 사례 의뢰인분은 1939년생의 82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하셨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간단한 사안이었지만 막상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비용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또는 인간적인 기대로 추심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속은 속대로 상한 채 원금만 간신히 회수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원금과 이자는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절차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실 수 있었.. 2020. 7. 15.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