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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by 머니백투미 2020. 7. 20.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거 아니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게 대부분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도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 앞에서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새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위약금까지 물게 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썼다’,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재판은 조정기일을 거쳤다가 감정만 나빠진 채 아무런 실익 없이 끝나고, 변론기일과 감정기일을 거쳐 언제 해결이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초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러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초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연말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 갱신거절은 내용증명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놓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민원실에서 자세히 안내해주므로 꼼꼼히 챙기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바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계약서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들이더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은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도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집주인은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소송에 나아가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도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이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방법만으로도 손해가 확대되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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