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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0. 7. 9.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자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서고 80다3149 판결).

 

 

 

형사고소는 어떨까요?

 

역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하였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싫다며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해자이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당사자가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은 필요하지요.

물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피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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