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인이고 그 돈이 영업을 위한 행위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장 청구, 지급명령의 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은 보통의 소송절차가 아닌 빠르고 간단하게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역시 중단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스스로 표시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자 지급, 일부변제, 담보 제공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A씨는 독촉 문자가 남아있었으므로 이자가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B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고보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홀로전자소송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어렵게 느껴져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머니백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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