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유튜버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선의를 행했다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뚜렛증후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애견샵에서 몰래 사온 고양이를 버려진 고양이로 둔갑시켜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송대익이라는 유튜버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채널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고 먹다 만 치킨이 있다, 피자가 조각이 모자란다 등 매장에 항의하는 방송을 진행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키운 후 해당 업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그제야 조작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렇듯 특정 유튜버가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느 쪽일까요?
일각에서는 구독자를 속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조작 방송을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작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좋아요’를 클릭하고 구독을 했다고 해서 사기의 직접적인 이유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송조작으로 브랜드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송 상 피해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었기에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게다가 허위사실까지 알렸으니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상습성과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죄도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습적이지 않았다,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인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죄목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하는데, 이 중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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