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좋아졌다는 말 많이 하시죠! 때문에 물품대금, 용역비 등을 못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기 탓하는 사람들의 변명만 듣기에는 우리의 생계도 너무 다급하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니백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급명령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돈을 지급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급명령 신청 시 서류 작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고/받기로 했고 못받았으며 등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죠!
지급명령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도 줄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이의신청 기간을 주게 됩니다 (2주)
결정문을 받고 나면 이를 가지고 돈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다음의 단계를 진행해야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월급, 예금, 부동산 등에서 받아야 하는 돈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이 되면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출중단, 연장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속썩지 마시고, 머니백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진행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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