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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돈이되는 정보] 청년전세자금대출 다 확인해보고 선택하자

by 머니백투미 2020. 7. 7.

청년들은 직장과 가까운 원룸을 얻으려고 해도 막상 알아보면 물가 먼저 놀라고 맙니다월세 수십 만원은 기본이며 거기에 딸린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이번 달 월급은 통장이 되고 맙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 새내기 직장인에게 월세는 그야말로 큰 부담입니다.

 

 

부동산앱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 보면 낮은 월세에 비해 턱없이 높은 관리비로 또 뒤통수를 맞고 말죠. 결국에는 높은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액수가 높은 고정 비용이라 압박이 큰데요. 월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에요. 주택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시재생 시스템에도 혁신이 필요해져 개편된 기금이에요.


 

청년 대출인데도 월세가 대상이 되다니 눈 여겨 볼만 한대요. 대출 대상을 알아볼게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2.88억원 (20.1.17 접수분부터 적용)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요

 

 

우대형에 해당하려면,

 

1) 취업준비생 :
(
) 부모와 따로 거주 중 or 독립 예정자

() 35세 이하 무소득자

()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
) 취업 후 5년 이내

()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4)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5)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6)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고 계신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세요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출 조건을 살펴 볼까요?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

2)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2년 간 최대 960만 원까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금액을 차감한 만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금리: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 적용

4) 대출기간: 기본 2년이지만 연장하여 최대 총 10년이 가능

5) 대출상환: 만기상환 방식으로, 만기 이전까지는 이자만 납부 만약 대출을 연장한다면,

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상환

일반형은 그 금액의 25%, 우대형은 10%를 상환하면 되며 0.1%p 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6) 대상주택: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25.7) 이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30.2) 이하. 또한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7) 취급은행: 5개의 은행에서 절차 밟을 것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생애 중 단 1회만 이용 가능해요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 납부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이용 시, 0.2%의 추가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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