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받는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금을 받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자를 책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용증을 썼다면,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웃 B씨가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자녀의 병 때문인 것을 안 A씨는 5천만원을 선뜻 빌려주었는데요. B씨는 차용증에 변제기간을 명시하여 5년 후에 갚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B씨의 자녀도 병이 나았습니다. B씨도 살림이 나아지고, 유산 상속까지 받아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문방구 매출은 떨어지고 살림살이는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오천만원과 이자를 갚아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꾸물대던 B씨는 5천만원만 갚았습니다.
이자는 왜 주지 않느냐고 A씨가 따져 물었지만, B씨는 당당하게 답을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지 않았으니 무이자로 아니냐.”
B씨가 이렇게 나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A씨는 B의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되는대로 쳐서 드릴게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자가 있다는 점은 합의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률 연 5%가 적용됩니다. B씨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어떤 명목이든 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었지만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자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채무액, 이율, 변제기 등의 사항은 꼭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5~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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