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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빌려준돈 받기] 대여금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머니백 법률상식

by 머니백투미 2020. 6. 12.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소멸시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그 기간 보다 내가 더 짧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니백에서 대여금 소멸시효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났잖습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 유지이자 육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고등학교 은사님의 아들인 B씨에게 6년 전 2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일 놀고먹던 B씨가 마침내 '곰탕집'을 차리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빌려줘본 적이 없던 A씨는 평소 아버지처럼 모셔온 은사님의 간곡히 부탁에 못 이겨 B씨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다만 되돌려받긴 해야 한다며 '1년 후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긴 했지요.

B씨의 곰탕집은 다행히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년이 지났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은사님의 눈치를 본 탓에 독촉도 하지 못했지요. 마침내 6년째 되는 해에 은사님이 돌아가시자, 상이 끝난 것을 안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웬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해왔습니다. 이른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10년 안에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B씨의 말은 맞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상의 ‘상인’이면,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상대방이 상인이면, 그 상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영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A씨는 육류 도매업자인 상인이고, B씨는 돈을 빌릴 당시엔 상인이 아니었지만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A씨도 이미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둘 사이의 돈 거래엔 상사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B씨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딸린 이자채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나고서야 돈을 달라고 한 A씨는 돈을 받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A씨는 돈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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