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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by 머니백투미 2020. 8. 4.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불법 고용주로 적발된 한국인 업주의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해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취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취업시장에 제약을 두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배달업무와 같은 단순 노무형 알바의 경우 서민들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로 인식되어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았고 허가를 받아서 시간제로만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로서는 아쉬운 점일 수 있겠으나 내국인 보호를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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