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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by 머니백투미 2020. 8. 5.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썼다, 새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주지 않아 세입자 구하기 힘들었다 등을 운운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만료에 앞서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걸 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연말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합니다.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 갱신거절은 내용증명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 놓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임대차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증거가 있어서 다툼의 여기는 크지 않으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계산에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들이더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도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손해가 확대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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