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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머니백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2020. 6. 12.
[머니백 카툰, 웹툰] 가압류란?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전 절차) 가압류 신청 미루면 손해라는 것 아셨죠? 빌려준돈, 못 받은돈, 떼인돈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도 내 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머니백에 상담신청해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되돌려 받아보아요! 2020. 6. 11.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 2020. 6. 11.
못받은돈(떼인돈) 받는 방법 -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못 받은 돈(떼인돈)을 받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2단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이고, 1, 3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단계를 거친다면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가압류 신청(선택)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서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2020. 6. 11.
머니백 소액사건심판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 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머니백에서는 서비스 접수 후 2~3개월만 기다리면 소액사건을 신청하신 많은 분들에게 승소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PC로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문을 통해 가장 쉽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