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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곧 연말정산의 시가가 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골치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 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때마다 아리송한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은 급여, 일하고 받은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이나 상여금 등 해당.. 2020. 12. 31.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2020년도 머니백과 함께 해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찾아주셨습니다. 돌려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였는데요. 머니백과 함께 한 많은 고객님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처리 해온 머니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경비 지불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최00님은 2017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수중에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를 최00님의 돈으로 먼저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최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는데요. 팀장은 그날부터 최00.. 2020. 12. 30.
민사소송으로 내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내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사회생활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람에 속고 돈에 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연이은 연체에 상심해서 법의 도움을 빌려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면, 법원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 받느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깔끔하게 원금과 이자까지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민사소송으로 내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하고 빠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 2020. 12. 29.
민사소송 제기만 해도 돈을 돌려준 사례 민사소송 제기만 해도 돈을 돌려준 사례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최00님은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다면서 월세보증금 지급을 며칠 미뤄달라고 했는데요. 최00님이 이사를 하는 날짜가 왔는데도 집주인은 계속 돈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살던 집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5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00님은 새집에 들어가며 보증금이 부족해 급하게 돈을 빌려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돈이 부족하다며 15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최00님은 입주하면서 보증금이 없어 마음을 졸인 생각에 이전 집주인이 원망스러웠는데요. 게다가 이후로도 집주인은 당연히 돌려줘.. 2020. 12. 28.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세상에 많은 세입자가 있지만 부동산 관련 이슈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집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창문 유리가 깨지는 등의 사소한 일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