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850

민사소송으로 소액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은퇴한 최씨에게는 500만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를 구하자니, 받을 .. 2021. 1. 18.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 2021. 1. 17.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모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때문에 속앓이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던 변제일에도 못 주겠다는 연락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이자도 받지 못하자 오모씨는 법적으로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모씨는 머니백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의 주소를 모르거나, 갚기로 한 금애게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법원이 법률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6~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점은, 오모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은 당장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모씨는 바로 다음날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민사소송 취하를 .. 2021. 1. 15.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매매하는 방법 다주세택자 보유세가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족간에 증여로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증여 대신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피하기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돈이 없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우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대금이 너무 낮거나, 계약서 등 매매대금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매매로 보지 않고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부동산을 매.. 2021. 1. 13.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