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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519

지급명령전자소송 절차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지급명령전자소송 절차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용역비를 6개월째 결제해 주지 않아요.” 장씨는 A사에서 용역일을 맡은 프리랜서입니다. 요즘 일이 많지 않아서 적은 돈임에도 A사의 일을 맡아서 하였는데요. 일은 잘 마무리 되었고 업무가 종료되어 프로젝트 비용을 결제해 달라고 A사 측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어도 회사는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장씨는 줄기차게 독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핑계만 대면서 돈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돈을 떼일 수도 있는 A씨,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씨는 고민하다가 머니백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정당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면 .. 2021. 1. 21.
지급명령신청으로 임대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A씨는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돌려준다고 해놓고 막상 이사일이 다가오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데요. A씨는 급한 대로 보증금을 빌리고 대출 받아서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을 까요? 이사철이 오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합니다. 주택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는데요. 세입자에게 적지 않은 목돈이라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과 전세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증.. 2021. 1. 19.
민사소송으로 소액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은퇴한 최씨에게는 500만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를 구하자니, 받을 .. 2021. 1. 18.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 2021. 1. 17.
체불 임금, 퇴직금, 보상금(수당) 받는 방법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임금,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업에 의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