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이란?58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못 받은 내 돈, 머니백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돈을 떼이는 경우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이 억 단위에서 작게는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받아내면 다행이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버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이 적든 많든 내 돈은 소중한데, 신뢰까지 잃으니 더욱 속상하시겠죠. 떼인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등) 민사소송으로 못 받은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이자.. 2020. 12. 4.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떠나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 업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참고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개업한 이너보틀은, 10년 경력의 변리사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풍선 용기와 충진 장비 등 관련 특허 20여건을 내며 해외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내용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헬스브리즈.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서울대 외과 전문의인데요. 어려운 의료 정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마주하며 겪은 수술에 대한 궁금.. 2020. 11. 16.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 2020. 10. 15. 머니백 가압류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떼인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받은돈이 있을 때,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 2020. 7. 22.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