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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51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머니백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인 1~2달이라고 머니백 사이트, 문자, 이메일로 안내드려왔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평균적으로 41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짧으면 1~2주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달이 넘지 않고 있었으며.. 2019. 11. 6.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집주인이 돈 없다는데(임대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지지 못한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세보증금과 집값 가격이 비슷해서, 소송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자기가 살고 집 가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 2019. 10. 28.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세입자들은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들어올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여 세입자를 구하거나,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에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더욱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쉽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집주인에서 부탁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2019. 10. 23.
채무자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면 이메일 첨부 문서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제공되는데 이 문서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꼼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다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관할법원에 대해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주소는 제주도이고 상대방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은 제주도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경상북도에 보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신청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지..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