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2021. 6. 4.
머니백 서비스 신청방법(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빌려준돈,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5~10분만에 쉽고 저렴하게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및 이메일만 확인하면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0.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증빙자료 준비)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못 받은돈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머니백 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증빙자료 없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서비스 신청 후 별도 안내(전화 또는 문자 및 이..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