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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부당이득금'지급명령성공사례-공사대금 반환 17일만에 지급명령결정 확정!

by 머니백투미 2021. 10. 26.

 

공사를 해주고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지만, 반대로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한 돈을 보냈으나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공사를 해주지 않아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하려는 사건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한 돈을 빨리 돌려받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새로 의뢰해야 할 텐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나 개인의 주소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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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공사 시작도 안하네요.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채권자 박씨는 작은 가게를 새로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큰 물건을 들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업체A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박씨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다가는 가게 오픈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업체 사장에게 그냥 다른 곳 의뢰할 테니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업체사장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고 급기야 박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박씨는 2021년 10월 머니백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한지 3주만인 2021년 10월 23일 박씨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을 참고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내려줍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 할 필요가 없고 서류심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민사소송에 비해 소요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못받은 돈을 빠르고 쉽게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단,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운영중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가능한데, 운영중인 사업장이 아니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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