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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투자가 성공하면 빌려준돈 1억에 이자쳐서 준다고 하였는데..

by 머니백투미 2021. 10. 18.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 혹은 가족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보통 "이자 까지 크게 계산해서 꼭 돌려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통 큰 돈은 빌려주기를 망설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빌려준 돈 보다 더 큰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니백 지급명령의 사례는 보면, 이와 같은 경우 높은 확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모두 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1억만 빌려주면 1억 5천으로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원금받는 것도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최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동료 김씨에게 1억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데, 6개월정도 투자를 하고 그 후에 이자를 크게 쳐서 돌려준다고 최씨에게 말하였습니다.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지만 최씨는 김씨를 믿고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투자가 잘 되지 않았다며 김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이자만이라도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박씨는 이에 대한 지급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도 한 두달은 제대로 내다가 그 후로는 띄엄띄엄 내더니 몇달 후 결국에는 이자마져 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던 최씨는 2021년 9월 김씨를 상대로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최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 지급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이름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날등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증에 적어두면, 후에 돈을 못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돈은 물론 적은 돈이라도 문서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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