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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물품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 받은 매매대금이 쌓여서 7000만원이 다 되어가요.

by 머니백투미 2021. 10. 15.

상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한 후 그에 맞는 물품대금을 받는 거래는 그 종류도 거래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머니백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 사건만 하더라도, 의류/육류/쿠키/기계부품/화장품/의료기기/신발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품을 전달 한 후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라 법적분쟁까지 가기 꺼려져서 선뜻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번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일부만 주거나 혹은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럴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토리묵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못받은 돈만 다해서 7000만원이 넘어가요..

 

 

채권자 임씨는 개인사업자로서 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꾸준히 거래하던 또다른 개인사업자 박씨와 도토리묵, 청포묵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수십건에 달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임씨는 계약한 날짜에 맞게 묵을 제때 납품하였지만, 박씨는 계약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줄 때고 있엇고, 다음에 주겠다고 미뤘던 때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게 못받은 매매대금이 쌓이고 쌓여서 7000만원이 넘었고 수차례 요청햇음에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는 박씨를 상대로 임씨는 2021년 8월 머니백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임씨의 매매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매매대금을 지급명령 신청할 때,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그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매매대금의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이 10년인것을 고려하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발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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