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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자!

by 머니백투미 2021. 9. 28.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겠죠. 보통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이 돈은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로 계약한 계약이 파기 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네요..

 

 

 

 

 

임차인인 신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되어 전세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신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지난 번 머니백을 통해 대여금으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신씨는 2021년 9월 머니백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3주 후 2021년 9월 신씨의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은

1)비용이 적게 들고 2)사건 진행이 매우 빠르며 3)그 효력은 민사소송과 똑같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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