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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다른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9. 16.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나 혹은 다른 여러 경로 등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 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거죠?"

 

 

대학생인 채권자 정씨는 평소 동기 박씨와 같은 오피스텔 위 아래 층에서 자취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박씨는 정씨에게 200만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있으니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친구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인 정씨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박씨를 믿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박씨의 친구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박씨는 한 달 후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휴학을 해버린 박씨는 한 달 이 지나도 정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입금한 박씨의 친구에 관해서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난감했던 정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8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한달후인 2021년 9월 정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돈을 못받고 있다면,

이체내역이나 돈을 제3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대화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고 채무자를 돈을 원래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으로 지정하셔서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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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은 수천건의 지급명령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대응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15만원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니다.

또한 사건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최대한 빠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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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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