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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외국인인데 못받은돈 받는 법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10. 28.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비율을 보면 중국이 1,070,566명(45.2%)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과의 이해관계 역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머니백 사건을 보면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 반대로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인일 때에도 법률다툼을 하려면 난감한데 심지어 외국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릴 최씨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최씨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중국국적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와 A씨 남편과도 친한 사이였던 최씨는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는 A씨의 부탁에 흔쾌히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갚기로 한 날이 되자 A씨는 500만원을 갚으며 조금 만 더 기다려주면 약속한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지만 A씨는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A씨의 남편에게도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최씨도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자니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았고, 고민하던 중 인터넷 검색결과 머니백 지급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있는 것은 A씨의 주소뿐이였는데 외국인이어서 지급명령신청이 되는지도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9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최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정답은 YES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하고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로 사건 진행을 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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