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급명령340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신청전에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빌려준 돈을 제 때 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듯 돈거래 자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이자까지 살뜰히 챙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재촉해서 받는 심정도 힘이 드는데, 기다린 시간의 이자도 못 받는 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못 받은 돈에, 그 이자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무료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Moneyback2me free.moneyback2.me 못 받은 돈 받기는 법적으로 진행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변호사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정 이자만을 받게 해주거나, 또 다른 변호사는 최대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머니백은 판.. 2020. 7. 2.
나홀로 민사소송 쉽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안 받자니 서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자니 들어가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기도 하는데요. 법적인 절차도 모르고 들어가는 수고도 만만치 않아요. 적은 돈이라도 쉽게 민사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소액사건이란? 신청하는 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6~1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사건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법원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합니다. 상대방은 이 결정을 받고 나서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2020. 6. 23.
[나홀로 전자소송] 카피라이터가 못받은 돈도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 열심히 일 했는데,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만큼 속상한 일은 없겠죠? 오늘은 머니백을 통해 받기로 한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된 카피라이터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 용역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돈을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언제 줄꺼냐는 재촉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마음은 상하고 돈은 못 받는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때 일 수록 내 돈을 받기 위해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프리랜서로 일 해온 카피라이터 J씨는 급하게 들어온 A회사의 일을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지만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라 비용도 적게 줄여 계약하고 업무를 진행했.. 2020. 6. 7.
서초동에 부는 AI 바람…리걸테크가 온다[출처: 중앙일보] 서초동에 부는 AI 바람…리걸테크가 온다 법률 플랫폼 '머니백'은 이름 그대로 떼인 돈을 받아내는 '지급 명령'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대여금, 상대방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게 설계 돼 있다. [출처: 중앙일보] 서초동에 부는 AI 바람…리걸테크가 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9440 2020. 6. 6.
스타트업계 변호사들 “타다 잘못된 기소…무죄 예상” 법률플랫폼 머니백을 운영 중인 박의준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타다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타다는 오히려 법률 리스크에서 해방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12488245057 스타트업계 변호사들 “타다 잘못된 기소…무죄 예상” - 머니투데이 뉴스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계 변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 news.mt.co.kr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