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머니백을 운영 중인 박의준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타다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타다는 오히려 법률 리스크에서 해방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12488245057
스타트업계 변호사들 “타다 잘못된 기소…무죄 예상” - 머니투데이 뉴스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계 변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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