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편리하게 받아 내는 지급명령 서비스 '머니백'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소송으로 몇 개월 소요될 일이 쉽게 해결된 셈이다.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 후 이름과 서명만 입력하면 AI 딥러닝 시스템이 5분 만에 위임장을 작성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 시 100만 원대 전후로 들던 비용도 10만 원 대로 확 낮아졌다. 머니백은 지난해 지급명령 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508163102310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날아라 청변] 지급명령신청 자동화 서비스 ‘머니백’ 출시…박의준 변호사 (0) | 2020.06.05 |
---|---|
"모바일로 쉽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머니백' 출시 (0) | 2020.06.04 |
[TF인터뷰] 법조계도 '언택트' 시대…"한국형 리걸테크 개발이 꿈" (0) | 2020.06.03 |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나 (0) | 2020.01.22 |
사장님이 월급(퇴직금)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0) | 2019.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