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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나

by 머니백투미 2020. 1. 22.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등하게(단, 배우자는 50% 가산)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이 분배되었을 때, 가족 사이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피하는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나 녹음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전문가인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후 작성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만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① 작성방법, ② 형식, ③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다음사항을 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① 작성방법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쓴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직접 수기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유언장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시거나 문서에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증인 2명의 참관하에 유언장을 밀봉한 뒤, 겉봉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비밀증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형식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 유언장을 작성하는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유언자의 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다시 본인의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마쳐야 유언장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③ 내용

유언장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둘째에게 내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라거나 ‘나를 가장 정성껏 보살핀 자녀에게 상속한다’와 같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2/3는 아내에게 상속한다’와 같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분할도 적절한 비율로 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인 자녀가 둘인 경우 한 자녀에게 최대 3/4까지는 유언장으로 상속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전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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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장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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