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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사장님이 월급(퇴직금)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by 머니백투미 2019. 11. 20.

임금(퇴직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월급 중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월급(퇴직금)체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응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퇴직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체불은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경우, ②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다고 통보하고 깎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 ③징계 등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직원의 과실 등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월급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④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모두 임금(퇴직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퇴직금)체불을 겪은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진정을 신청하거나 체불금품확인서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을 알리고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1~2개월의 기간내(처리기간 25일,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에 임금체불내역을 확인하고 확인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지급지시가 있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진정절차에서 주의하실 점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진정을 취하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돈을 곧 줄테니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을 취하하면 다시 같은 진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진정 취하 후에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서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의 경우 처리기간이 3일이어서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있는 진정 신청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만으로 사업주에게 돈을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체불금품확인서가 있는 경우 손쉽게 지급명령을 확정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체불에서 또 중요한 것이 지연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은 경우 20%의 법정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정이자(민사 5%, 상사 6%)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법정이자(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부터는 15%)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율이므로 잊지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장지현 변호사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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