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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머니백투미 2019. 11. 14.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야 한 뒤,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쓴 종료일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겠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방식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날짜를 적지 않은 경우라도 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종료날짜가 이미 지난 경우라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시던 집의 등기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관련사항이 기재되고 이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한 분쟁이 생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액수, 임대인의 태도 등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거나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사를 간 다음날부터는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법정이자(최소 연 5%)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장지현 변호사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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