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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44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 이00님은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곳에 투자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상사가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00님은 상사이기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차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사는 석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답답해진 이00님은 상사에게 채근을 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상사는 회사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이00님은 상사와 연락도 제때 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사가 너무나 괘씸해서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500만원이 소액이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500만원 포기해야 할까요? 이00님은 머니백에서 저렴한 .. 2020. 11. 3.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소액에 해당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소액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 2020. 10. 28.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 2020. 10. 15.
머니백 이용절차(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1. 사업정보 입력 및 결제 (사용자)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사건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할 때 상대방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증거는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파일 없으면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신 후 증거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증거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 결제 확인 및 사용안내 문자, 이메일 발송 (머니백) -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 머니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 2020. 7. 13.
[빌려준돈 받기] 대여금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머니백 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소멸시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혹시 그 기간 보다 내가 더 짧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니백에서 대여금 소멸시효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났잖습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 유지이자 육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고등학교 은사님의 아들인 B씨에게 6년 전 2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매일 놀고먹던 B씨가 마침내 '곰탕집'을 차리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빌려줘본 적이 없던 A씨는 평소 아버지처럼 모셔온 은사님의 간곡히 부탁에 못 이겨 B씨에게 돈을 내줬습니다. 다만 되돌려받긴 해야 한다며 '1년 후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긴 했지요. B씨의 곰탕..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