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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여금'성공사례-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체한 계좌번호만 알아요. 머니백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그런데 휴대폰번호는 알아요.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혹은,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이체했던 계좌번호는 아는데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아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씨는 이**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였습니다. 5년전 급하게 쓸일이 있다며 약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말에 조씨는 망설임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상환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약 1년이 지난 후 조씨는 돈을 돌려.. 2021. 6. 10.
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하면 떼인돈 받을 수 있을지 한 원룸에서 월세를 납부하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과의 돈 문제로 인해서 큰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는 냉장고, 에어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에어컨까지 전부 고장이 나는 바램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집주인은 일단 A씨가 자비로 이를 수리하면 자신이 영수증을 보고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근 100여만원을 들여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을 전부 수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 이유는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를 새로 구입할.. 2021. 6. 9.
민사소송'대여금'성공사례-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했는데 대응방법이 뭐죠? 통계적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확률은 약 11%입니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설마 민사소송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사건 중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 ​ 임**씨는 친한 선배인 유**씨에게 여러번에 걸쳐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환날짜가 지나도 유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유씨에게 임씨는 큰 상심을 함과 동시에 배신.. 2021. 6. 8.
민사소송진행방법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벌써 10년 정도 실내 인테리어 분야에서 여러가지 공사를 수행해왔던 A씨(40대)는 최근들어 발주자들의 횡포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일찍이 20대때부터 실내건축의 여러 기술을 현장에서 익히면서 일을 해왔는데 언젠가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 사업체를 꾸리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많이 밀려들어오는 일감으로 휴가조차 제대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고, 발주자, 도급인들도 고급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도 확실히 지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내건축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업체들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발주자들도 많아지면서 당초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2021. 6. 7.
[공지]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 2021. 6. 4.